1.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정기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를 일부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최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PC, 모바일)

-위택스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접속하여 연납신청가능합니다.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메뉴에서 자동차세연납신청 -> 차량정보 확인후 납부방법 선택 -> 납부완료

 

-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신청납부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오프라인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신청이 간편하므로 온라인 신청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년에 4번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1월에 할인혜택이 가장 높아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시면 최대할인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적용기간 할인율
1월16일~1월31일 2월~12월 연세액의 4.57%
3월16일~3월31일 4월~12월 연세액의 3.76%
6월16일~6월30일 7월~12월 연세액의 2.52%
9월16일~9월30일 10월~12월 2기분 세액의 2.5%

 

1.16(목)~1.30(목) 7:00~22:00

1.31(금) 7:00~20:00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할인액 계산예시>

연간 자동차세가 50만원이라면 

1월 할인액 22,850원

3월 할인액 17,850원

6월 할인액 12,600원

9월 할인액   6,250원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이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의 금액은 할인 받을 수 없습니다.

4.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유의사항

  •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소유권이전이나 폐차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때도 납부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취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매년 변동될수 있어서 매년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2번 납부해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가 부담스럽고 번거로우시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납부고민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가장 큰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1월이 할인율이 높으므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셔서 최대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조회,납부

 

자동차세조회,납부

자동차세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차량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교통혼잡,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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