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차량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교통혼잡, 환경오염등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자동차세 부과기준

1)배기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연료소비가 많고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세액이 높아집니다. 

2) 차량종류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량등 차종별로 세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승합차나,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더 높은 세액이 부과됩니다.

 

 
 

3)연식

차량의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도 달라집니다. 대체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세액이 더 낮아지지만 최신 모델에 비해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일수록 환경 세금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환경친화성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등 친환경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거나 할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횐경보호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자동차세 세액계산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1000cc이하  -  56,000원

1000cc초과1600cc이하  -   84,000원

1600cc초과 2000cc이하  -  104,000원

2000cc초과2500cc이하  -  128,000원

2500cc초과 3000cc이하  -  162,000원

30000cc초과 4000cc이하  -  184,000원

40000cc초과  -  224,000원

이외의 화물차, 버스등 다른 차량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3.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2회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1차는 6월에, 2차는 12월에 부과됩니다.

1) 고지서납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통해 은행, 카드, 인터넷뱅킹, 가상계죄등으로 납부가능합니다.

2) 온라인납부- 스마트 위택스에서 납부가능하며, 서울시는 ETAX, STAX(모바일앱)에서 납부가능합니다.

3) 무인수납기(CD/ATM기) / ARS(1599-3900) 납부가능합니다.

4) 자동차세 연납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괄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제공하여 일정비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면제 및 감면

전기차, 수소차등 친환경차량, 장애인차량, 군용차량, 외교차량,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차량등 자동차세 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세 미납시 불이익

연체금부과, 압류, 면허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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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차량소유에 대한 세금이상의 의미로 환경보호와 교통혼잡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므로 미납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자동차세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세연납으로 할인혜택을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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