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된다면 도시가스 캐시백제도를 통해 난방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도시가스 요금 중 전년도보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했다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가스 캐시백제도란?

도시가스 캐시백도시가스 캐시백도시가스 캐시백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제외)

 

-절감기간  24년 12월~25년 3월 

-비교기간  23년 12월~24년 3월

-신청기간  24년 12월1일 ~ 25년 3월 31일(4개월)

-지급시기  25년 7월~ 25년 8월

 

도시가스 캐시백도시가스 캐시백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도시가스 캐시백도시가스 캐시백

 

3.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신청기간동안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하면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캐시백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존가입자: 지난 동절기 기간 가입자의 경우 금번 동절기 자동참여

-신규가입자: 신청기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가입으로 참여

 

4.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도기간대비 3%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여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단가가 높아집니다.

도시가스 캐시백도시가스 캐시백도시가스 캐시백

 

<캐시백지급단가>

3%이상10%미만       50원 

10%이상 20%미만  100원

20%이상 30%이하  200원

 

5. 참고사항

-기존가입자가 개인정보(연락처,계좌정보,고객식별번호,주소지) 변경시 '마이페이지'를 통해 변경가능합니다.

-기존가입자 및 신규가입자 중 이사 등으로 인해 비교기간 및 절감기간에 대한 가스사용량 정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및 지역변동에 따른 평균기온 변화 등 외부효과 발생하는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도시가스 캐시백도시가스 캐시백

6. 도시가스 요금조회

전년도 및 전달과 이번달 현재까지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과 사용량이 궁금하다면 다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내온도를 1도만 낮춰도 7%를 절약할 수 있는 슬기로운 난방생활이 난방비도 절약하고 지구도 살리고 대한민국을 에너지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므로 도시가스 캐시백제도를 잘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Recent posts